지난 1970~80년대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국가기관에서 탄압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소송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국가기관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위법한 공권력으로 노동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이어서 "가해자는 오늘까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는 불법·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중앙정보부 등은 지난 1970~80년대 노동조합 정화조치를 통해 여러 사업장의 노조를 와해시켰고, 해직된 노동자의 재취업을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6년 '동일방직'과 '청계피복' 등 11개 사업장의 해고자들이 노조탄압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이를 받아들여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들의 소송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국가기관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위법한 공권력으로 노동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이어서 "가해자는 오늘까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는 불법·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중앙정보부 등은 지난 1970~80년대 노동조합 정화조치를 통해 여러 사업장의 노조를 와해시켰고, 해직된 노동자의 재취업을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6년 '동일방직'과 '청계피복' 등 11개 사업장의 해고자들이 노조탄압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이를 받아들여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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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0년대 노조 탄압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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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23 18:34:01
지난 1970~80년대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국가기관에서 탄압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소송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국가기관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위법한 공권력으로 노동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이어서 "가해자는 오늘까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는 불법·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중앙정보부 등은 지난 1970~80년대 노동조합 정화조치를 통해 여러 사업장의 노조를 와해시켰고, 해직된 노동자의 재취업을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6년 '동일방직'과 '청계피복' 등 11개 사업장의 해고자들이 노조탄압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이를 받아들여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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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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