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병석 C& 회장 재판 병합신청 기각

입력 2010.11.2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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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의 사기 횡령 혐의 재판과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배임 혐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 재판은 심리가 시작되지도 않은 반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재판은 심리가 종결돼 선고를 앞두고 있어 병합 심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석 회장은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한꺼번에 재판을 진행해 달라며 대법원에 병합 신청을 냈습니다.

대법원의 병합 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임 회장의 사기와 횡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며,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다음달 9일 배임 등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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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임병석 C& 회장 재판 병합신청 기각
    • 입력 2010-11-24 01:22:12
    사회
대법원 3부는 임병석 씨앤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의 사기 횡령 혐의 재판과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배임 혐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 재판은 심리가 시작되지도 않은 반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재판은 심리가 종결돼 선고를 앞두고 있어 병합 심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석 회장은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한꺼번에 재판을 진행해 달라며 대법원에 병합 신청을 냈습니다. 대법원의 병합 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임 회장의 사기와 횡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며,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다음달 9일 배임 등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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