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내일 선고

입력 2010.11.2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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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국회의 이른바 미디어 법 처리 과정과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의원 86명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내일(25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은 헌재가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결정했는데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또다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12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 측은 당시 헌재가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선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한 만큼 국회의장이 해당 법률에 대해 다시 개정 절차를 밟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야당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겨야 한다며 가결 선포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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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내일 선고
    • 입력 2010-11-24 01:22:15
    사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국회의 이른바 미디어 법 처리 과정과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의원 86명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내일(25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은 헌재가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결정했는데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또다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12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 측은 당시 헌재가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선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한 만큼 국회의장이 해당 법률에 대해 다시 개정 절차를 밟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야당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겨야 한다며 가결 선포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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