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끌고 촛불시위’ 운전자 면허 취소는 ‘위법’

입력 2010.11.24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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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해 시위대의 뒤를 따르는 이른바 '자동차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은 자동차를 끌고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교통 방해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촛불자동차연합' 소속 김모 씨 등 2명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의 면허를 취소하는 데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정도가 미약한 위법 행위를 했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등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상 피의자의 자동차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범죄는 살인, 강간 등의 중범죄인데, 김 씨 등의 교통 방해 혐의는 그만큼 중대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여해 시위 행렬의 뒤를 따라 운전했다가 자동차에 의한 교통방해혐의로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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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끌고 촛불시위’ 운전자 면허 취소는 ‘위법’
    • 입력 2010-11-24 05:22:49
    사회
자동차를 운전해 시위대의 뒤를 따르는 이른바 '자동차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은 자동차를 끌고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교통 방해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촛불자동차연합' 소속 김모 씨 등 2명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의 면허를 취소하는 데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정도가 미약한 위법 행위를 했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등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상 피의자의 자동차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범죄는 살인, 강간 등의 중범죄인데, 김 씨 등의 교통 방해 혐의는 그만큼 중대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여해 시위 행렬의 뒤를 따라 운전했다가 자동차에 의한 교통방해혐의로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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