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헴회, 혈우병약 나이 제한에 헌법소원

입력 2010.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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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혈우병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혈우병 환자단체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혈우병 환자단체인 한국코헴회는 오늘 혈우병 환자에게 쓰이는 유전자재조합치료제에 대해 복지부가 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면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의학적, 임상적 근거가 없는 나이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헴회 관계자는 나이 제한으로 혈우병 환자 약 7백 명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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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헴회, 혈우병약 나이 제한에 헌법소원
    • 입력 2010-11-24 11:00:32
    사회
일부 혈우병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혈우병 환자단체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혈우병 환자단체인 한국코헴회는 오늘 혈우병 환자에게 쓰이는 유전자재조합치료제에 대해 복지부가 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면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의학적, 임상적 근거가 없는 나이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헴회 관계자는 나이 제한으로 혈우병 환자 약 7백 명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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