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자 25만 명…1조 2,213억 원
입력 2010.11.24 (11:58)
수정 2010.11.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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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만 명, 19.5% 늘어난 25만 명이고 과세 금액은 2천억 원, 19.3% 늘어 1조 2천21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세 기준이 되는 올해 1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4.9%, 단독주택은 1.9% 오른 데 따른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토지를 보유했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1가구 1주택에 한해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이들 납부대상자에게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인 다음달 15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하려고 하거나 각종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직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만 명, 19.5% 늘어난 25만 명이고 과세 금액은 2천억 원, 19.3% 늘어 1조 2천21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세 기준이 되는 올해 1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4.9%, 단독주택은 1.9% 오른 데 따른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토지를 보유했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1가구 1주택에 한해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이들 납부대상자에게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인 다음달 15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하려고 하거나 각종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직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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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종부세 대상자 25만 명…1조 2,21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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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24 11:58:47
- 수정2010-11-24 17:19:57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4만 명, 19.5% 늘어난 25만 명이고 과세 금액은 2천억 원, 19.3% 늘어 1조 2천21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세 기준이 되는 올해 1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4.9%, 단독주택은 1.9% 오른 데 따른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토지를 보유했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1가구 1주택에 한해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이들 납부대상자에게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인 다음달 15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하려고 하거나 각종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직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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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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