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면 피해자 연간 최대 1,488만 원 지급

입력 2010.1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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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석면 피해자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등에게 의료비와 특별조위금이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석면피해와 특별유족 인정기준, 구제급여 지급액을 확정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내년부터 연간 최대 1,488만 원의 의료비와 생활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법 시행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최대 3,293만 원의 특별조위금과 장의비를 줄 계획입니다.

석면피해나 특별유족 인정 신청은 피인정자의 거주지 시·군·구청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하면 됩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실시로 내년에는 약 천 명에서 천3백 명 정도가, 2015년까지는 약 3,300 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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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석면 피해자 연간 최대 1,488만 원 지급
    • 입력 2010-11-24 12:01:36
    사회
내년부터 석면 피해자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등에게 의료비와 특별조위금이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석면피해와 특별유족 인정기준, 구제급여 지급액을 확정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내년부터 연간 최대 1,488만 원의 의료비와 생활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법 시행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최대 3,293만 원의 특별조위금과 장의비를 줄 계획입니다. 석면피해나 특별유족 인정 신청은 피인정자의 거주지 시·군·구청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하면 됩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실시로 내년에는 약 천 명에서 천3백 명 정도가, 2015년까지는 약 3,300 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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