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상곤 교육감 기소 방침

입력 2010.11.24 (14:34) 수정 2010.11.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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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사의뢰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을 소환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2일 이전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혐의를 직접 해명하도록 김 교육감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2월과 1월, 경기교육장학재단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12억원 가운데 2억3천만원을 154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임 교육감때부터 있던 일로 이미 법률적 검토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검찰이 기소한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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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김상곤 교육감 기소 방침
    • 입력 2010-11-24 14:34:43
    • 수정2010-11-24 17:25:16
    사회
수원지검 공안부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사의뢰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을 소환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2일 이전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혐의를 직접 해명하도록 김 교육감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2월과 1월, 경기교육장학재단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12억원 가운데 2억3천만원을 154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임 교육감때부터 있던 일로 이미 법률적 검토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검찰이 기소한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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