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살해 지령’ 남파간첩 구속 기소

입력 2010.12.01 (06:07) 수정 2010.12.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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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온 혐의로 간첩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황장엽을 살해하라"는 북한 김영철 정찰 총국장의 지령을 받고 지난 8월 태국 등 제3국을 거쳐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입국 후 공안기관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 집중 조사를 받은 끝에 신분과 탈북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에도 황장엽 암살 지령을 받고 남파된 김모 씨와 동모 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김 씨 등은 각각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황 전 비서는 이씨가 검거된 후인 지난 10월 9일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별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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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장엽 살해 지령’ 남파간첩 구속 기소
    • 입력 2010-12-01 06:07:36
    • 수정2010-12-01 08:36:20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온 혐의로 간첩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황장엽을 살해하라"는 북한 김영철 정찰 총국장의 지령을 받고 지난 8월 태국 등 제3국을 거쳐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입국 후 공안기관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 집중 조사를 받은 끝에 신분과 탈북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에도 황장엽 암살 지령을 받고 남파된 김모 씨와 동모 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김 씨 등은 각각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황 전 비서는 이씨가 검거된 후인 지난 10월 9일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별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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