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의료계와 갈등 커진다

입력 2010.12.0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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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자 감축 등을 위해 의료수가 개혁을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가 운영하는 건강검진센터도 논란의 대상이다.

◇"의료수가 일원화" vs "절대 불가"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범정부 차원으로 운영될 자동차보험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자동차보험 의료수가와 건강보험 수가의 일원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의료수가는 건강보험 수가보다 상당히 높다. 자동차보험 적자로 골머리를 앓는 손보사들로서는 당연히 이를 낮추고 싶어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의료수가가 높게 책정되다 보니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장기입원을 부추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0배 가까이 높다. 국민권익위원회마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자동차보험 수가의 일원화를 권고할 정도다.

하지만 의료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정부에 건의서를 내고 "자동차보험은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최상의 진료인 반면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제공하는 평등한 수준의 진료이므로 진료수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료수가 일원화가 실현될지 여부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건강검진 제공해야" vs "고유영역 침범"

생명보험사도 손보사와 동병상련이다. 건강검진센터 운영 문제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대한, 교보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1970년대부터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해왔다. 보험 가입시 진단을 통해 `건강체' 판정을 받은 고객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암의 조기 발견 등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자는 목적이다.

하지만 30여년간 운영해 온 서비스에 최근 제동이 걸렸다. 의료계의 민원을 받은 서울시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것이다.

법제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부속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는 그 진료 대상자가 직원 및 가족이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보험사 고객은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한해 8만여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보험사 건강검진센터는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수가 일원화로 인한 보험료 절감이나 건강검진 등은 모두 소비자에게 이로운 혜택들"이라며 "의료계가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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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계, 의료계와 갈등 커진다
    • 입력 2010-12-01 06:33:07
    연합뉴스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자 감축 등을 위해 의료수가 개혁을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가 운영하는 건강검진센터도 논란의 대상이다. ◇"의료수가 일원화" vs "절대 불가"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범정부 차원으로 운영될 자동차보험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자동차보험 의료수가와 건강보험 수가의 일원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의료수가는 건강보험 수가보다 상당히 높다. 자동차보험 적자로 골머리를 앓는 손보사들로서는 당연히 이를 낮추고 싶어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의료수가가 높게 책정되다 보니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장기입원을 부추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0배 가까이 높다. 국민권익위원회마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자동차보험 수가의 일원화를 권고할 정도다. 하지만 의료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정부에 건의서를 내고 "자동차보험은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최상의 진료인 반면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제공하는 평등한 수준의 진료이므로 진료수가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료수가 일원화가 실현될지 여부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건강검진 제공해야" vs "고유영역 침범" 생명보험사도 손보사와 동병상련이다. 건강검진센터 운영 문제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대한, 교보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지난 1970년대부터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해왔다. 보험 가입시 진단을 통해 `건강체' 판정을 받은 고객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암의 조기 발견 등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자는 목적이다. 하지만 30여년간 운영해 온 서비스에 최근 제동이 걸렸다. 의료계의 민원을 받은 서울시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것이다. 법제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부속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는 그 진료 대상자가 직원 및 가족이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보험사 고객은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한해 8만여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보험사 건강검진센터는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수가 일원화로 인한 보험료 절감이나 건강검진 등은 모두 소비자에게 이로운 혜택들"이라며 "의료계가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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