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영웅 워커 장군 동상, 저작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0.12.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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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탁모 씨가 자신이 제작했던 월턴 워커 초대 유엔 지상총사령관 동상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한미 동맹 친선 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탁 씨가 제작한 동상과 협회가 전시하고 있는 동상은 실존 군인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철모와 군복 등 비슷한 부분이 발견되는 것뿐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워커장군 동상 제막식을 막아달라는 탁 씨의 신청도 지난 6월에 이미 제막식이 열려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탁씨는 지난 2008년,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주역인 워커 장군 동상을 만들어 저작권 등록을 했지만, 동상 제작을 의뢰했던 한미동맹친선협회가 다른 동상을 전시하자, 계약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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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영웅 워커 장군 동상, 저작권 침해 아니다”
    • 입력 2010-12-01 08:09:31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탁모 씨가 자신이 제작했던 월턴 워커 초대 유엔 지상총사령관 동상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한미 동맹 친선 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탁 씨가 제작한 동상과 협회가 전시하고 있는 동상은 실존 군인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철모와 군복 등 비슷한 부분이 발견되는 것뿐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워커장군 동상 제막식을 막아달라는 탁 씨의 신청도 지난 6월에 이미 제막식이 열려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탁씨는 지난 2008년,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주역인 워커 장군 동상을 만들어 저작권 등록을 했지만, 동상 제작을 의뢰했던 한미동맹친선협회가 다른 동상을 전시하자, 계약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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