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공안사범 자료 비공개는 적법”

입력 2010.12.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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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행정 12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권영국 변호사 등이 공안사범 자료와 시위 참가자 영상판독시스템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공안사범 자료는 수사 등에 활용되는 대외비라며 공개될 경우 수사 등 직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영상판독시스템을 공개할 경우 수사와 정보 수집에 장애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찰의 비공개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 등은 경찰이 공안사범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용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경찰이 집회 현장 사진 등을 바탕으로 참가자를 골라내는 영상판독시스템 자료와 공안사법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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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찰의 공안사범 자료 비공개는 적법”
    • 입력 2010-12-01 08:09:31
    사회
행정법원 행정 12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권영국 변호사 등이 공안사범 자료와 시위 참가자 영상판독시스템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공안사범 자료는 수사 등에 활용되는 대외비라며 공개될 경우 수사 등 직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영상판독시스템을 공개할 경우 수사와 정보 수집에 장애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찰의 비공개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 등은 경찰이 공안사범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용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경찰이 집회 현장 사진 등을 바탕으로 참가자를 골라내는 영상판독시스템 자료와 공안사법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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