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회복 청구 소송 10년 제한 민법 ‘합헌’

입력 2010.12.01 (08:41) 수정 2010.12.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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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때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박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제도나 상속권은 입법 정책 사항으로, 현행 10년인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기간도 예전 법에 비해 상당히 연장됐기 때문에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71년 공동 상속인이었던 형이 보존등기를 한 토지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하며 지난 2008년 소송을 냈으나 상속 회복 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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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회복 청구 소송 10년 제한 민법 ‘합헌’
    • 입력 2010-12-01 08:41:45
    • 수정2010-12-01 08:58:07
    사회
헌법재판소는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때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박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제도나 상속권은 입법 정책 사항으로, 현행 10년인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기간도 예전 법에 비해 상당히 연장됐기 때문에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71년 공동 상속인이었던 형이 보존등기를 한 토지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하며 지난 2008년 소송을 냈으나 상속 회복 청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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