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녀를 건설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8살 이 모씨를 구속하고 53살 최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60살 김 모씨에게 접근해 잘 알고 있는 건설회사 인사팀장을 통해 자녀를 이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천 3백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3천 8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60살 김 모씨에게 접근해 잘 알고 있는 건설회사 인사팀장을 통해 자녀를 이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천 3백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3천 8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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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취직 미끼로 수천만 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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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01 11:19:39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녀를 건설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8살 이 모씨를 구속하고 53살 최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60살 김 모씨에게 접근해 잘 알고 있는 건설회사 인사팀장을 통해 자녀를 이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천 3백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3천 8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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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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