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제품 구매자를 상대로 고가의 경품 추첨행사를 하다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웅진식품이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하늘보리'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수입차인 미니쿠퍼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경품고시에는 시장점유율이 10%가 넘는 사업자가 5백만 원이 넘거나 예상 매출액의 1%가 넘는 경품을 추첨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광동제약에 대해서도 지난 3월부터 석 달동안 '비타500'을 팔면서 추첨을 통해 YF소나타를 제공하는 행사를 벌인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웅진식품이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하늘보리'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수입차인 미니쿠퍼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경품고시에는 시장점유율이 10%가 넘는 사업자가 5백만 원이 넘거나 예상 매출액의 1%가 넘는 경품을 추첨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광동제약에 대해서도 지난 3월부터 석 달동안 '비타500'을 팔면서 추첨을 통해 YF소나타를 제공하는 행사를 벌인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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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식품·광동제약 고가 경품 제공하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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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01 12:02:51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제품 구매자를 상대로 고가의 경품 추첨행사를 하다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웅진식품이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하늘보리'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수입차인 미니쿠퍼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경품고시에는 시장점유율이 10%가 넘는 사업자가 5백만 원이 넘거나 예상 매출액의 1%가 넘는 경품을 추첨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광동제약에 대해서도 지난 3월부터 석 달동안 '비타500'을 팔면서 추첨을 통해 YF소나타를 제공하는 행사를 벌인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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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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