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DNA 분석으로 7년 前 범죄 드러나

입력 2010.12.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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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가 DNA 감정 결과 7년 전 성폭행범으로 밝혀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8월 성폭행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강모(40.제주시)씨의 DNA 분석 결과 2003년과 2005년의 성폭행 사건 용의자와 일치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올해 8월 1일 오전 3시30분께 제주시 도남동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강모(31.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달아났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강씨가 강도상해 등 전과가 8범이 넘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타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2003년 11월 9일 제주시에서 김모(21.여)씨를, 2005년 6월 2일에는 제주시에서 박모(25.여)씨를 각각 성폭행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제주동부경찰서 김보현 경위는 "자칫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성폭행 사건을 늦게나마 밝혀내 다행"이라며 "DNA가 일치하는 만큼 앞으로 범죄를 입증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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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범 DNA 분석으로 7년 前 범죄 드러나
    • 입력 2010-12-01 13:16:02
    연합뉴스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가 DNA 감정 결과 7년 전 성폭행범으로 밝혀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8월 성폭행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강모(40.제주시)씨의 DNA 분석 결과 2003년과 2005년의 성폭행 사건 용의자와 일치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올해 8월 1일 오전 3시30분께 제주시 도남동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강모(31.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달아났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강씨가 강도상해 등 전과가 8범이 넘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타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2003년 11월 9일 제주시에서 김모(21.여)씨를, 2005년 6월 2일에는 제주시에서 박모(25.여)씨를 각각 성폭행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제주동부경찰서 김보현 경위는 "자칫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성폭행 사건을 늦게나마 밝혀내 다행"이라며 "DNA가 일치하는 만큼 앞으로 범죄를 입증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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