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를 상대로 낸 담배화재 소방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안을 내리자 경기도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성명서에서 KT&G에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시판하도록 한 수원지법의 권고안은 소송 제기 목적에 부합한다며 KT&G도 재판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어 결정안 수용으로 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해야 하지만 화재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피해를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월 KT&G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국내에서만 판매하지 않아 화재로 인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성명서에서 KT&G에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시판하도록 한 수원지법의 권고안은 소송 제기 목적에 부합한다며 KT&G도 재판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어 결정안 수용으로 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해야 하지만 화재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피해를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월 KT&G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국내에서만 판매하지 않아 화재로 인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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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담뱃불 손배소 화해권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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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01 15:53:40
KT&G를 상대로 낸 담배화재 소방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안을 내리자 경기도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성명서에서 KT&G에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시판하도록 한 수원지법의 권고안은 소송 제기 목적에 부합한다며 KT&G도 재판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어 결정안 수용으로 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해야 하지만 화재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피해를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월 KT&G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국내에서만 판매하지 않아 화재로 인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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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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