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건설 인수 논란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6부는 현대건설 인수자금을 둘러싸고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쌍방 간에 제기된 두 건의 고소 사건을 함께 수사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두 그룹이 제출한 고소장과 각각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그룹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일부 언론에 퍼뜨린 혐의로 현대그룹이 자사 임원 등을 고소하자, 지난달 30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현대그룹을 맞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6부는 현대건설 인수자금을 둘러싸고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쌍방 간에 제기된 두 건의 고소 사건을 함께 수사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두 그룹이 제출한 고소장과 각각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그룹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일부 언론에 퍼뜨린 혐의로 현대그룹이 자사 임원 등을 고소하자, 지난달 30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현대그룹을 맞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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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두 현대家 쌍방 고소사건 동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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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01 19:41:0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건설 인수 논란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6부는 현대건설 인수자금을 둘러싸고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쌍방 간에 제기된 두 건의 고소 사건을 함께 수사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두 그룹이 제출한 고소장과 각각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그룹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일부 언론에 퍼뜨린 혐의로 현대그룹이 자사 임원 등을 고소하자, 지난달 30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현대그룹을 맞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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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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