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의 미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 248명이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2000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음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미 공군은 육상사격장에서 기관총 사격을 중지하고 해상사격장에서도 연습탄에 의한 사격만 했다"며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소음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상사격이 중단된 뒤에는 전투기 항로가 해상으로 변경됐고 육상사격장 폐쇄 이후 하루 평균소음도가 종전에 사격훈련이 없었던 날의 소음도보다 높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매향리 사격장은 국가안보와 전쟁억지력의 확보를 위한 고도의 공익성을 가지는 시설"이라며 "이러한 사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매향리 사격장의 소음이 하루 평균 70데시벨에 달해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 등을 겪었다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2000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음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미 공군은 육상사격장에서 기관총 사격을 중지하고 해상사격장에서도 연습탄에 의한 사격만 했다"며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소음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상사격이 중단된 뒤에는 전투기 항로가 해상으로 변경됐고 육상사격장 폐쇄 이후 하루 평균소음도가 종전에 사격훈련이 없었던 날의 소음도보다 높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매향리 사격장은 국가안보와 전쟁억지력의 확보를 위한 고도의 공익성을 가지는 시설"이라며 "이러한 사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매향리 사격장의 소음이 하루 평균 70데시벨에 달해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 등을 겪었다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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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향리 육상사격장 폐쇄후 소음,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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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01 21:38:30
대법원 3부는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의 미 공군사격장 인근 주민 248명이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2000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음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미 공군은 육상사격장에서 기관총 사격을 중지하고 해상사격장에서도 연습탄에 의한 사격만 했다"며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소음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상사격이 중단된 뒤에는 전투기 항로가 해상으로 변경됐고 육상사격장 폐쇄 이후 하루 평균소음도가 종전에 사격훈련이 없었던 날의 소음도보다 높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매향리 사격장은 국가안보와 전쟁억지력의 확보를 위한 고도의 공익성을 가지는 시설"이라며 "이러한 사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매향리 사격장의 소음이 하루 평균 70데시벨에 달해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 등을 겪었다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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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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