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항공기 소음 피해배상 확정판결 잇따라

입력 2010.12.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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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김모 씨를 비롯한 군산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천400여명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22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구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인 신모씨 등 670여 명과 서산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인 박모씨 등 2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씨 등은 군산 비행장에서 군항공기의 이착륙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02년 약 2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대구 검단동과 서산시 해미면 주민들은 2006년과 2001년 각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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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항공기 소음 피해배상 확정판결 잇따라
    • 입력 2010-12-01 21:42:21
    사회
대법원 3부는 김모 씨를 비롯한 군산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천400여명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22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구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인 신모씨 등 670여 명과 서산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인 박모씨 등 2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씨 등은 군산 비행장에서 군항공기의 이착륙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면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02년 약 2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대구 검단동과 서산시 해미면 주민들은 2006년과 2001년 각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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