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보법 위반’ 오세철 교수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0.12.0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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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노련은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자유민주주의와 기본 질서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철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주의 운동이 법적인 제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교수는 지난 2008년 사노련을 조직해 선거와 의회주의 부정, 자본주의 철폐 등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해치는 내용을 선전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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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보법 위반’ 오세철 교수 징역 7년 구형
    • 입력 2010-12-04 07:13:31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노련은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자유민주주의와 기본 질서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철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주의 운동이 법적인 제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교수는 지난 2008년 사노련을 조직해 선거와 의회주의 부정, 자본주의 철폐 등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해치는 내용을 선전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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