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자 관세 납부 서비스 개선

입력 2010.12.0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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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달부터 해외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해 관세를 내야 할 경우 무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납세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세관이 과세가격을 정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대부분 은행창구에 가서 직접 내거나 은행 홈페이지의 공과금 수납코너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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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여행자 관세 납부 서비스 개선
    • 입력 2010-12-04 07:25:13
    경제
관세청은 이달부터 해외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해 관세를 내야 할 경우 무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납세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세관이 과세가격을 정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대부분 은행창구에 가서 직접 내거나 은행 홈페이지의 공과금 수납코너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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