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달부터 해외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해 관세를 내야 할 경우 무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납세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세관이 과세가격을 정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대부분 은행창구에 가서 직접 내거나 은행 홈페이지의 공과금 수납코너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납세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세관이 과세가격을 정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대부분 은행창구에 가서 직접 내거나 은행 홈페이지의 공과금 수납코너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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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여행자 관세 납부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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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04 07:25:13
관세청은 이달부터 해외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해 관세를 내야 할 경우 무통장으로 입금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납세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세관이 과세가격을 정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대부분 은행창구에 가서 직접 내거나 은행 홈페이지의 공과금 수납코너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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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신 기자 kwoosh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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