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비준 및 발효 절차는?

입력 2010.12.0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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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3일(미국 동부시간) 진통 끝에 타결됨에 따라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국내 비준절차 돌입에 앞서 실무진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며 연말까지는 수정된 협정문을 완성, 서명할 계획이다.

수정된 FTA 협정문에 서명이 이뤄지면 양국은 각각 국내 비준절차에 착수한다.

하지만 미국은 FTA 국내 비준절차가 복잡한 데다가 한미 FTA는 국내절차를 완료했다고 양국이 상대국에 통보한 뒤 60일이 지나야 정식 발효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발효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 의회 비준동의 서로 달라

한국과 미국은 의회 비준동의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은 FTA 비준동의안과 FTA 이행과 관련된 법률안의 처리가 별개로 처리되지만 미국은 별도의 비준동의안 없이 협정문과 FTA 이행관련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 법안 처리를 통해 비준동의를 하게 된다.

또 한국은 통상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미국은 이행법률안 제출 뒤 90일 이내에 심의.표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07년 6월30일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 비준동의안을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했고 2009년 4월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FTA 협정문 내용이 일부 수정돼 새로운 협정문이 준비될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상임위에서부터 또다시 심의.의결해야 한다. 다만 일반 법안과 달리 국회 법사위는 거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번 협의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굴욕 협상'이라며 노골적으로 비준동의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에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가결 기준은 상임위, 본회의 모두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미국 정부는 내년초부터 한미 FTA 이행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나 미국 의회 회기가 내년 1월부터 새로 시작됨에 따라 내년 2, 3월께나 돼야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변경된 FTA 협정문 내용을 토대로 영향평가보고서를 다시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FTA 이행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상.하원은 최대 90일간 심의해 이를 표결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법률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원 세입위원회 심의는 45일 이내에, 하원 본회의 표결은 60일 이내에, 상원 재무위원회 심의는 75일 이내에, 상원 본회의 표결은 90일 이내에 각각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90일'이란 기준은 의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달력상의 90일보다 훨씬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의회 비준동의 후 절차는

한국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에게 이를 송부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 비준을 마치게 된다.

미국은 FTA 이행법률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 본회의도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법률안이 전달되게 되며 대통령이 거부없이 서명, 비준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양국 모두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면 상대국에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게 되며 이날로부터 60일 후에 혹은 양국이 따로 합의한 날에 FTA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양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60일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효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유럽연합(EU) FTA가 내년 7월1일 발효키로 합의가 이뤄져 있어 미국측이 FTA 발효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한미 FTA 이행법률안 처리에 적극 나서면 그만큼 정식 발효가 빨라질 수는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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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타결…비준 및 발효 절차는?
    • 입력 2010-12-04 07:32:30
    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3일(미국 동부시간) 진통 끝에 타결됨에 따라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국내 비준절차 돌입에 앞서 실무진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며 연말까지는 수정된 협정문을 완성, 서명할 계획이다. 수정된 FTA 협정문에 서명이 이뤄지면 양국은 각각 국내 비준절차에 착수한다. 하지만 미국은 FTA 국내 비준절차가 복잡한 데다가 한미 FTA는 국내절차를 완료했다고 양국이 상대국에 통보한 뒤 60일이 지나야 정식 발효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발효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 의회 비준동의 서로 달라 한국과 미국은 의회 비준동의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은 FTA 비준동의안과 FTA 이행과 관련된 법률안의 처리가 별개로 처리되지만 미국은 별도의 비준동의안 없이 협정문과 FTA 이행관련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 법안 처리를 통해 비준동의를 하게 된다. 또 한국은 통상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미국은 이행법률안 제출 뒤 90일 이내에 심의.표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07년 6월30일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 비준동의안을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했고 2009년 4월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FTA 협정문 내용이 일부 수정돼 새로운 협정문이 준비될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상임위에서부터 또다시 심의.의결해야 한다. 다만 일반 법안과 달리 국회 법사위는 거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번 협의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굴욕 협상'이라며 노골적으로 비준동의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의 심의.의결과정에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가결 기준은 상임위, 본회의 모두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미국 정부는 내년초부터 한미 FTA 이행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나 미국 의회 회기가 내년 1월부터 새로 시작됨에 따라 내년 2, 3월께나 돼야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변경된 FTA 협정문 내용을 토대로 영향평가보고서를 다시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FTA 이행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상.하원은 최대 90일간 심의해 이를 표결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법률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원 세입위원회 심의는 45일 이내에, 하원 본회의 표결은 60일 이내에, 상원 재무위원회 심의는 75일 이내에, 상원 본회의 표결은 90일 이내에 각각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90일'이란 기준은 의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달력상의 90일보다 훨씬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의회 비준동의 후 절차는 한국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에게 이를 송부하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 비준을 마치게 된다. 미국은 FTA 이행법률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 본회의도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법률안이 전달되게 되며 대통령이 거부없이 서명, 비준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양국 모두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면 상대국에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게 되며 이날로부터 60일 후에 혹은 양국이 따로 합의한 날에 FTA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양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60일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효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유럽연합(EU) FTA가 내년 7월1일 발효키로 합의가 이뤄져 있어 미국측이 FTA 발효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한미 FTA 이행법률안 처리에 적극 나서면 그만큼 정식 발효가 빨라질 수는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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