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회상장을 통한 증시 진입이 보다 엄격해집니다.
한국거래소는 우회상장 제도 개선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음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재무요건 등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우회상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 등에서 상장에 적격한 지 여부를 최대 2개월동안 심사받아야 합니다.
또 유가증권시장에 우회상장하려는 신청 회사는 3년 이상 영업실적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하며, 예비심사 청구 전에는 합병 등의 다른 활동이 제한됩니다.
한편 내년에 전면 도입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해 거래소는 오는 2012년까지는 별도의 재무재표를 참고하는 등 단계별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우회상장 제도 개선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음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재무요건 등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우회상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 등에서 상장에 적격한 지 여부를 최대 2개월동안 심사받아야 합니다.
또 유가증권시장에 우회상장하려는 신청 회사는 3년 이상 영업실적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하며, 예비심사 청구 전에는 합병 등의 다른 활동이 제한됩니다.
한편 내년에 전면 도입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해 거래소는 오는 2012년까지는 별도의 재무재표를 참고하는 등 단계별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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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상장 ‘문턱’ 높아진다…내년부터 적격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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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05 07:59:08
내년부터 우회상장을 통한 증시 진입이 보다 엄격해집니다.
한국거래소는 우회상장 제도 개선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음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재무요건 등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우회상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영 투명성과 건전성 등에서 상장에 적격한 지 여부를 최대 2개월동안 심사받아야 합니다.
또 유가증권시장에 우회상장하려는 신청 회사는 3년 이상 영업실적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하며, 예비심사 청구 전에는 합병 등의 다른 활동이 제한됩니다.
한편 내년에 전면 도입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해 거래소는 오는 2012년까지는 별도의 재무재표를 참고하는 등 단계별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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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신 기자 kwoosh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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