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모로그룹에 ‘부당대출’ 저축은행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10.12.05 (08: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투모로그룹 국모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사례비를 받고 거액의 부당대출을 승인해준 혐의로 서울상호저축은행 이사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모로그룹에 모두 100억 원을 대출해주고 국 회장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김 씨는 국 회장이 대출한도 규정에 걸리자 친척 명의로 초과 대출을 신청하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가격이 대출액에 못 미친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출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며 같은 은행의 임원인 또 다른 김모 씨도 구속해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앞서 신한은행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투모로그룹 국모 회장을 455억여 원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투모로그룹에 ‘부당대출’ 저축은행 간부 구속기소
    • 입력 2010-12-05 08:04:29
    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투모로그룹 국모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사례비를 받고 거액의 부당대출을 승인해준 혐의로 서울상호저축은행 이사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모로그룹에 모두 100억 원을 대출해주고 국 회장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김 씨는 국 회장이 대출한도 규정에 걸리자 친척 명의로 초과 대출을 신청하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가격이 대출액에 못 미친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출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며 같은 은행의 임원인 또 다른 김모 씨도 구속해 조만간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앞서 신한은행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투모로그룹 국모 회장을 455억여 원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