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부도시 건보료 30% 경감

입력 2010.12.05 (08: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나 부도, 경매로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 건강보험료를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재나 부도, 경매로 사정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건보 보험료 경감률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화재나 부도의 경우엔 사유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 한해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 모든 소유재산이 압류된 가정에 대해서는 압류채권액이 전체 소유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험료를 경감해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보험료를 30% 경감받을 수 있는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정 등에 대한 과표재산 기준을 5천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리는 등 보험료 경감기준이 되는 과표재산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에 `관광취업(H-1)'이 추가됨에 따라 관광취업 체류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방문취업(H-2) 체류자와 동일하게 국내 직장가입자 부과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일반연수자는 별도의 소득활동이 없는 점을 감안해 어학연수생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납부하는 유학생 수준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재·부도시 건보료 30% 경감
    • 입력 2010-12-05 08:12:40
    연합뉴스
화재나 부도, 경매로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 건강보험료를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재나 부도, 경매로 사정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건보 보험료 경감률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화재나 부도의 경우엔 사유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 한해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 모든 소유재산이 압류된 가정에 대해서는 압류채권액이 전체 소유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험료를 경감해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보험료를 30% 경감받을 수 있는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정 등에 대한 과표재산 기준을 5천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리는 등 보험료 경감기준이 되는 과표재산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에 `관광취업(H-1)'이 추가됨에 따라 관광취업 체류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방문취업(H-2) 체류자와 동일하게 국내 직장가입자 부과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일반연수자는 별도의 소득활동이 없는 점을 감안해 어학연수생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납부하는 유학생 수준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