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인권위 “의사, 대학교수 성희롱 심각”
입력 2010.12.05 (11:24) 사회
의사, 대학교수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발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회가 공개한 '성희롱 권고결정 사례집'에 따르면, 한 피부과 의사는 여성 피부관리사에게 회식 도중 성 관계 장면을 연출해달라고 말해 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 한 대학교수는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술집에서 일하고 싶냐고 물어 인권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례집에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1년간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인정하거나 시정 권고한 18건이 수록됐습니다.
국가인권회가 공개한 '성희롱 권고결정 사례집'에 따르면, 한 피부과 의사는 여성 피부관리사에게 회식 도중 성 관계 장면을 연출해달라고 말해 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 한 대학교수는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술집에서 일하고 싶냐고 물어 인권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례집에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1년간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인정하거나 시정 권고한 18건이 수록됐습니다.
- 인권위 “의사, 대학교수 성희롱 심각”
-
- 입력 2010-12-05 11:24:05
의사, 대학교수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발언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회가 공개한 '성희롱 권고결정 사례집'에 따르면, 한 피부과 의사는 여성 피부관리사에게 회식 도중 성 관계 장면을 연출해달라고 말해 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 한 대학교수는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술집에서 일하고 싶냐고 물어 인권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례집에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1년간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인정하거나 시정 권고한 18건이 수록됐습니다.
국가인권회가 공개한 '성희롱 권고결정 사례집'에 따르면, 한 피부과 의사는 여성 피부관리사에게 회식 도중 성 관계 장면을 연출해달라고 말해 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 한 대학교수는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술집에서 일하고 싶냐고 물어 인권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례집에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1년간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인정하거나 시정 권고한 18건이 수록됐습니다.
- 기자 정보
-
-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박대기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