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계산 추가수술 전제돼야”

입력 2010.12.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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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피해가 생겼을 때 추가수술로 후유증이 나아질 수 있다면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모 씨가 의사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부산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가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래 이익을 계산할 때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추가 수술을 하고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만약 피해자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다면 확대된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2008년 의사 한 씨로부터 요실금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심한 통증이 생기자 다른 병원을 찾아 방광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고 한 씨를 상대로 1억 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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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 손해계산 추가수술 전제돼야”
    • 입력 2010-12-05 12:10:41
    사회
의료과실로 피해가 생겼을 때 추가수술로 후유증이 나아질 수 있다면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모 씨가 의사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부산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가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래 이익을 계산할 때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 상실률이 추가 수술을 하고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만약 피해자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다면 확대된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2008년 의사 한 씨로부터 요실금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심한 통증이 생기자 다른 병원을 찾아 방광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고 한 씨를 상대로 1억 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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