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 담합업체에 과징금

입력 2010.12.05 (13:19) 수정 2010.12.06 (15: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역에서 졸업앨범을 제작하는 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유도한 부산앨범연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연구회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 초중고 졸업앨범 입찰에서  회원업체 간 경쟁을 막고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업체별 가격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144건, 14억여 원어치를 낙찰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특히 연구회는 낙찰금액의 40%를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거둬들여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졸업앨범 입찰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졸업앨범 담합업체에 과징금
    • 입력 2010-12-05 13:19:37
    • 수정2010-12-06 15:02:35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역에서 졸업앨범을 제작하는 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유도한 부산앨범연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연구회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 초중고 졸업앨범 입찰에서  회원업체 간 경쟁을 막고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업체별 가격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144건, 14억여 원어치를 낙찰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특히 연구회는 낙찰금액의 40%를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거둬들여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졸업앨범 입찰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