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약품 특허연계 3년 유예

입력 2010.12.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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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을 진행한 결과 두 나라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행의무를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복제약 제조업체가 많은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된 허가-특허 연계의무는 지난 2007년 6월30일 서명 때 우리 측 피해사항으로 거론돼온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개발 등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으로 마련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앞당겨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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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의약품 특허연계 3년 유예
    • 입력 2010-12-05 15:51:41
    사회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을 진행한 결과 두 나라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행의무를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복제약 제조업체가 많은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된 허가-특허 연계의무는 지난 2007년 6월30일 서명 때 우리 측 피해사항으로 거론돼온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개발 등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으로 마련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앞당겨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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