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을 진행한 결과 두 나라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행의무를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복제약 제조업체가 많은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된 허가-특허 연계의무는 지난 2007년 6월30일 서명 때 우리 측 피해사항으로 거론돼온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개발 등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으로 마련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앞당겨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복제약 제조업체가 많은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된 허가-특허 연계의무는 지난 2007년 6월30일 서명 때 우리 측 피해사항으로 거론돼온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개발 등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으로 마련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앞당겨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미FTA 의약품 특허연계 3년 유예
-
- 입력 2010-12-05 15:51:41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을 진행한 결과 두 나라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행의무를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복제약 제조업체가 많은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된 허가-특허 연계의무는 지난 2007년 6월30일 서명 때 우리 측 피해사항으로 거론돼온 사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개발 등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으로 마련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앞당겨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
남종혁 기자 namjh@kbs.co.kr
남종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