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미국산 차 환경 기준 19% 완화

입력 2010.12.05 (16: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결과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배기가스, 연비 등 환경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환경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오는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자동차 배기가스와 연비 기준을 일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까지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국내 판매량이 4천5백대 이하인 미국산 자동차 제작사로 크라이슬러와 포드 등 11개사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산 10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이 km당 140g로 강화되지만 미국산 차는 km당 168g만 충족하면 됩니다.

또 안전기준의 경우 기존 협정문에서는 국내에서 연간 판매대수가 6천5백 대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만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별도 조치없이 곧바로 한국내 판매가 가능토록 했지만 이번엔 그 기준을 연간 판매대수 2만 5천 대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미FTA 미국산 차 환경 기준 19% 완화
    • 입력 2010-12-05 16:58:07
    사회
한-미 FTA 재협상 결과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배기가스, 연비 등 환경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환경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오는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자동차 배기가스와 연비 기준을 일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까지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국내 판매량이 4천5백대 이하인 미국산 자동차 제작사로 크라이슬러와 포드 등 11개사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산 10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이 km당 140g로 강화되지만 미국산 차는 km당 168g만 충족하면 됩니다. 또 안전기준의 경우 기존 협정문에서는 국내에서 연간 판매대수가 6천5백 대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만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별도 조치없이 곧바로 한국내 판매가 가능토록 했지만 이번엔 그 기준을 연간 판매대수 2만 5천 대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