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천500억원 대 토지소유권 소송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기업 전 대표 김모 씨를 수사중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천5백 억 원 규모의 토지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소송 비용을 투자하면 원금의 수십배를 돌려주겠다면서 중소기업 사장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제기한 소송은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고, 김 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아직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찰 수사관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천5백 억 원 규모의 토지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소송 비용을 투자하면 원금의 수십배를 돌려주겠다면서 중소기업 사장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제기한 소송은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고, 김 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아직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찰 수사관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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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 대면 수십배로 갚겠다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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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05 20:11:39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천500억원 대 토지소유권 소송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기업 전 대표 김모 씨를 수사중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천5백 억 원 규모의 토지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소송 비용을 투자하면 원금의 수십배를 돌려주겠다면서 중소기업 사장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제기한 소송은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고, 김 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아직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찰 수사관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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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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