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 집행장 없이 연행하던 경관 폭행 무죄”

입력 2010.12.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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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하겠다며 형 집행장을 보여주지 않고 자신을 연행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 등이 벌금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기 위해선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 집행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관이 형 집행장 없이 이 씨를 연행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씨의 행위는 무죄"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이 씨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경찰관 신모 씨 등에게 형 집행장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연행을 거부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도 형 집행장 없이 체포하거나 연행하려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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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형 집행장 없이 연행하던 경관 폭행 무죄”
    • 입력 2010-12-06 09:02:51
    사회
대법원 2부는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하겠다며 형 집행장을 보여주지 않고 자신을 연행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 등이 벌금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기 위해선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 집행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관이 형 집행장 없이 이 씨를 연행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씨의 행위는 무죄"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이 씨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경찰관 신모 씨 등에게 형 집행장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연행을 거부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도 형 집행장 없이 체포하거나 연행하려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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