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12년 동거 뒤 돌아온 남편, 아내에게 1억 주고 이혼해야”
입력 2010.12.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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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는 내연녀와 12년 동안 동거를 한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상대로 75살 A씨가 낸 이혼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편은 내연녀와 함께 아내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성과 12년 넘게 동거를 하는 등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해 파경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이혼을 허락하고 부인 A씨의 위자료 청구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B씨는 "배우자의 부정을 사후에 용서할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조항을 들어 아내가 그동안 자신의 동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내의 용서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성과 12년 넘게 동거를 하는 등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해 파경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이혼을 허락하고 부인 A씨의 위자료 청구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B씨는 "배우자의 부정을 사후에 용서할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조항을 들어 아내가 그동안 자신의 동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내의 용서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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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와 12년 동거 뒤 돌아온 남편, 아내에게 1억 주고 이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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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06 09:06:24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는 내연녀와 12년 동안 동거를 한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상대로 75살 A씨가 낸 이혼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편은 내연녀와 함께 아내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다른 여성과 12년 넘게 동거를 하는 등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해 파경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이혼을 허락하고 부인 A씨의 위자료 청구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B씨는 "배우자의 부정을 사후에 용서할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조항을 들어 아내가 그동안 자신의 동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내의 용서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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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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