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괜찮다’ 말들어도 사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입력 2010.12.06 (10:27)
수정 2010.12.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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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뒤 '괜찮다'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도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9살 안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어린 학생의 경우 자신의 상해 정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안양시의 한 주택가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 9살 난 초등학생을 치어 상해를 입힌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자, 피해 학생이 조수석으로 와 괜찮다고 말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9살 안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어린 학생의 경우 자신의 상해 정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안양시의 한 주택가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 9살 난 초등학생을 치어 상해를 입힌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자, 피해 학생이 조수석으로 와 괜찮다고 말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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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괜찮다’ 말들어도 사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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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06 10:27:56
- 수정2010-12-06 11:45:25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뒤 '괜찮다'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도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9살 안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어린 학생의 경우 자신의 상해 정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안양시의 한 주택가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 9살 난 초등학생을 치어 상해를 입힌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자, 피해 학생이 조수석으로 와 괜찮다고 말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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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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