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월세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입력 2010.12.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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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는 살고 있는 집의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오늘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올해부터는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잡니다.



한도는 월세 금액의 40%로 300만 원까집니다.



또 전세 세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전세자금의 원리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에게 빌린 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한도가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미용 성형 수술비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비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를 받았다가 밝혀질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공제 요건을 잘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거나, 부모님에 대해 형제ㆍ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을 공제받는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달 15일부터 제공됩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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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월세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 입력 2010-12-07 13:01:29
    뉴스 12
<앵커 멘트>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는 살고 있는 집의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오늘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올해부터는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잡니다.

한도는 월세 금액의 40%로 300만 원까집니다.

또 전세 세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전세자금의 원리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에게 빌린 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한도가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미용 성형 수술비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비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를 받았다가 밝혀질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공제 요건을 잘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거나, 부모님에 대해 형제ㆍ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을 공제받는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달 15일부터 제공됩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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