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안 갚으면 부동산·회원권 강제집행

입력 2010.12.08 (06:35) 수정 2010.12.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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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로 학자금을 빌리고 졸업 후 3년 넘게 갚지 않는 졸업생의 국외 부동산이나 콘도 회원권 등의 재산은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로 학자금을 빌린 졸업생 가운데 장기 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졸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학자금 미상환자의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은 토지, 주택, 금융 자산 등이었지만 앞으로는 외국 부동산을 비롯해 콘도미니엄과 승마,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으로 확대됩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있는 대출자가 재산을 특수 유형의 자산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있어서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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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 안 갚으면 부동산·회원권 강제집행
    • 입력 2010-12-08 06:35:11
    • 수정2010-12-08 16:22:19
    사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로 학자금을 빌리고 졸업 후 3년 넘게 갚지 않는 졸업생의 국외 부동산이나 콘도 회원권 등의 재산은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로 학자금을 빌린 졸업생 가운데 장기 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졸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학자금 미상환자의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은 토지, 주택, 금융 자산 등이었지만 앞으로는 외국 부동산을 비롯해 콘도미니엄과 승마,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으로 확대됩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있는 대출자가 재산을 특수 유형의 자산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있어서 강제 집행 대상 재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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