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행사장에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 징역 8개월

입력 2010.12.0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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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은 지난달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행사장인 코엑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과거에도 폭파 위협과 112 허위 신고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1일 G20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전화를 걸어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기초생활 수급자이자 지체장애 4급인 자신을 동사무소나 119구급대가 잘 대우해주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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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행사장에 폭발물 설치’ 협박전화 징역 8개월
    • 입력 2010-12-08 06:48:03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은 지난달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행사장인 코엑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과거에도 폭파 위협과 112 허위 신고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1일 G20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전화를 걸어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기초생활 수급자이자 지체장애 4급인 자신을 동사무소나 119구급대가 잘 대우해주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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