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치사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어머니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방화 때문에 시신이 손상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며 야단치는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치사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어머니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방화 때문에 시신이 손상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며 야단치는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모친 살해한 뒤 불 지른 50대 무기징역
-
- 입력 2010-12-08 06:48:03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치사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어머니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방화 때문에 시신이 손상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며 야단치는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조태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