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한 뒤 불 지른 50대 무기징역

입력 2010.12.0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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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치사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어머니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방화 때문에 시신이 손상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며 야단치는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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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친 살해한 뒤 불 지른 50대 무기징역
    • 입력 2010-12-08 06:48:03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치사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어머니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방화 때문에 시신이 손상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며 야단치는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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