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괴 세탁’ 탈세 업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10.12.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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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금괴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 업체 대표 겸 모 저축은행 명예회장 신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씨 등이 금 유통 과정에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 세 곳의 운영자와 공모해 조세포탈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순도 99.5% 이상의 금괴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이를 반지 등으로 만들었을 때만 세금을 부과했다가, 다시 금괴로 만들어 수출할 때는 부과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악용해 지난 1999년부터 5년여 동안 수백억 원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7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다른 신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와 벌금 40여억 원에서 50여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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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금괴 세탁’ 탈세 업체 대표 집행유예
    • 입력 2010-12-08 08:06:13
    사회
대법원 1부는 금괴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 업체 대표 겸 모 저축은행 명예회장 신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씨 등이 금 유통 과정에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 세 곳의 운영자와 공모해 조세포탈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순도 99.5% 이상의 금괴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이를 반지 등으로 만들었을 때만 세금을 부과했다가, 다시 금괴로 만들어 수출할 때는 부과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악용해 지난 1999년부터 5년여 동안 수백억 원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7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다른 신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와 벌금 40여억 원에서 50여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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