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의 자위권 행사는 국가의 고유 권한으로 다른 나라의 동의나 양해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전시에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는 특수성 때문에 전투기 폭격 등을 하려면 미국의 양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서도 교전 규칙보다 우선하는 게 자위권으로, 교전 규칙이 자위권을 대체하거나 축소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위권과 교전규칙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위권이 우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위권이란 유엔 헌장 제51조에 규정된 가입국들의 권리로, "유엔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무력 공격을 받은 회원국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취하는 고유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전시에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는 특수성 때문에 전투기 폭격 등을 하려면 미국의 양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서도 교전 규칙보다 우선하는 게 자위권으로, 교전 규칙이 자위권을 대체하거나 축소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위권과 교전규칙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위권이 우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위권이란 유엔 헌장 제51조에 규정된 가입국들의 권리로, "유엔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무력 공격을 받은 회원국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취하는 고유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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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자위권 행사, 美 양해 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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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08 09:08:24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군의 자위권 행사는 국가의 고유 권한으로 다른 나라의 동의나 양해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전시에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는 특수성 때문에 전투기 폭격 등을 하려면 미국의 양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서도 교전 규칙보다 우선하는 게 자위권으로, 교전 규칙이 자위권을 대체하거나 축소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위권과 교전규칙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위권이 우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위권이란 유엔 헌장 제51조에 규정된 가입국들의 권리로, "유엔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무력 공격을 받은 회원국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취하는 고유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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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l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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