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중국산 마늘 빼돌려판 업자 검거

입력 2010.12.08 (09:20) 수정 2010.12.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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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이 다량으로 검출돼 부적합판정을 받은 중국산 마늘을 몰래 빼돌려 판매한 식품 수업업자가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을 불법으로 판매한 수입업자 43살 남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다진마늘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19배 이상 검출돼 폐기 반송 처분을 받았는데도 문제의 제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하면서 최근까지 8천260킬로그램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문제의 중국산 마늘이 소규모 식당이나 급식소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긴급 회수 작업을 벌이는 한편 수입산 냉동 다진마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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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합 중국산 마늘 빼돌려판 업자 검거
    • 입력 2010-12-08 09:20:07
    • 수정2010-12-08 09:22:24
    사회
세균이 다량으로 검출돼 부적합판정을 받은 중국산 마늘을 몰래 빼돌려 판매한 식품 수업업자가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을 불법으로 판매한 수입업자 43살 남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다진마늘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19배 이상 검출돼 폐기 반송 처분을 받았는데도 문제의 제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하면서 최근까지 8천260킬로그램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문제의 중국산 마늘이 소규모 식당이나 급식소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긴급 회수 작업을 벌이는 한편 수입산 냉동 다진마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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