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액공제 유지…세무검증제도 무산

입력 2010.12.08 (09:20) 수정 2010.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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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년 연장됐습니다.

또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한 내년부터 도입하려던 세무검증제는 결정이 유보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젯밤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수정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보면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1년 연장하되, 현행 투자액의 7%를 공제하던 것을 지방,중소기업 투자분에 대해서는 5%로,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1%포인트씩 추가할 수 있어 최대 공제율을 각각 6%와 5%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연간 수익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 자영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검증을 의무화한 세무검증제도는 도입을 유보하고, 내년 2월 임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6천만 원이 넘는 고가 미술품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2년 뒤로 미뤄 오는 2013년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심사로 바뀐 세제개편안이 바뀌면서 앞으로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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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투세액공제 유지…세무검증제도 무산
    • 입력 2010-12-08 09:20:07
    • 수정2010-12-08 11:00:41
    경제
지난 8월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년 연장됐습니다. 또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한 내년부터 도입하려던 세무검증제는 결정이 유보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젯밤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수정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보면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1년 연장하되, 현행 투자액의 7%를 공제하던 것을 지방,중소기업 투자분에 대해서는 5%로,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1%포인트씩 추가할 수 있어 최대 공제율을 각각 6%와 5%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연간 수익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 자영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검증을 의무화한 세무검증제도는 도입을 유보하고, 내년 2월 임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6천만 원이 넘는 고가 미술품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2년 뒤로 미뤄 오는 2013년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심사로 바뀐 세제개편안이 바뀌면서 앞으로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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