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 수입, 계획보다 2,000억 원 감소

입력 2010.12.08 (11:31) 수정 2010.12.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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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수정되면서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2천100억 원가량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내년 국세 세입 예산이 187조 8천469억 원이었으나 세법 개정안 심의를 거치면서 187조 6천361억 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정부가 당초 폐지하려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되살아나면서 세입예산 2천200억 원이 줄었습니다.

또 바이오디젤 유류세의 일몰이 연장돼 천38억 원, 택시 LPG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일몰도 늦춰져 368억 원이 덜 걷히게 됐습니다.

반면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이 끝나고 외국인 채권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폐지되면서 각각 세수가 천 백84억 원, 446억 원씩 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한 향후 5년간의 세수증가 효과가 당초 1조 9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6천억 원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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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세 수입, 계획보다 2,000억 원 감소
    • 입력 2010-12-08 11:31:11
    • 수정2010-12-08 11:52:07
    경제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수정되면서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2천100억 원가량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내년 국세 세입 예산이 187조 8천469억 원이었으나 세법 개정안 심의를 거치면서 187조 6천361억 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정부가 당초 폐지하려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되살아나면서 세입예산 2천200억 원이 줄었습니다. 또 바이오디젤 유류세의 일몰이 연장돼 천38억 원, 택시 LPG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일몰도 늦춰져 368억 원이 덜 걷히게 됐습니다. 반면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이 끝나고 외국인 채권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폐지되면서 각각 세수가 천 백84억 원, 446억 원씩 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한 향후 5년간의 세수증가 효과가 당초 1조 9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6천억 원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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