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비하’ 개그맨 노정열씨 벌금형 선고

입력 2010.12.08 (14:07) 수정 2010.12.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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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6 단독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동물에 비유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노정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동물에 빗댄 것은 공인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본질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피해자가 실정법에서 금지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모욕발언을 한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정렬씨는 지난 5월 전교조가 개최한 한 행사에서,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빗대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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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전혁 의원 비하’ 개그맨 노정열씨 벌금형 선고
    • 입력 2010-12-08 14:07:31
    • 수정2010-12-08 14:56:24
    사회
서울 남부지법 형사6 단독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동물에 비유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노정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동물에 빗댄 것은 공인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본질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피해자가 실정법에서 금지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모욕발언을 한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정렬씨는 지난 5월 전교조가 개최한 한 행사에서,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빗대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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