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는 공천을 미끼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영 한나라당 경남 거제 국회의원의 부인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경남 거제도의원 출마 예정자의 부인 52살 옥모 씨와 59살 조모 씨로부터 남편을 공천해 주겠다며, 각각 2천만 원과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경남 거제도의원 출마 예정자의 부인 52살 옥모 씨와 59살 조모 씨로부터 남편을 공천해 주겠다며, 각각 2천만 원과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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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미끼’ 돈 받은 윤영 의원 부인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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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08 14:49:21
부산고법 형사2부는 공천을 미끼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영 한나라당 경남 거제 국회의원의 부인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는 경남 거제도의원 출마 예정자의 부인 52살 옥모 씨와 59살 조모 씨로부터 남편을 공천해 주겠다며, 각각 2천만 원과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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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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