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국적세탁 베트남 여성 등 7명 검거

입력 2010.12.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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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돈을 받고 베트남 아이를 한국 국적으로 둔갑시킨 혐의(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로 전모(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전씨에게 돈을 준 S(22)씨 등 베트남 여성 3명과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하거나 위장 입양을 한 박모(38)씨 등 한국인 남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4월 베트남 여성 S씨와 박씨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뒤 S씨의 딸(2)을 박씨의 딸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해주고 1만5천 달러를 받은 혐의다.

전씨는 베트남 여성 A씨 등의 자녀를 입양한 것처럼 입양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4만5천 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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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국적세탁 베트남 여성 등 7명 검거
    • 입력 2010-12-08 16:03:32
    연합뉴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돈을 받고 베트남 아이를 한국 국적으로 둔갑시킨 혐의(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로 전모(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전씨에게 돈을 준 S(22)씨 등 베트남 여성 3명과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하거나 위장 입양을 한 박모(38)씨 등 한국인 남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4월 베트남 여성 S씨와 박씨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뒤 S씨의 딸(2)을 박씨의 딸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해주고 1만5천 달러를 받은 혐의다. 전씨는 베트남 여성 A씨 등의 자녀를 입양한 것처럼 입양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4만5천 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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