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비자금 조성 건설업체 회장 구속 기소

입력 2010.12.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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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인천 지역 중견 건설회사 회장 주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하청업체와의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4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1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사가 시공하던 인천세계도시축전 주차장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사 부사장으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은 인천 남동구청 공무원 임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회사 사장과 부사장으로부터 공사 편의와 수주를 부탁하는 대가로 각각 천4백만원과 천만원을 받은 인천시 공무원 2명도 불구소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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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억 비자금 조성 건설업체 회장 구속 기소
    • 입력 2010-12-08 17:55:02
    사회
인천지검 특수부는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인천 지역 중견 건설회사 회장 주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하청업체와의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4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1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사가 시공하던 인천세계도시축전 주차장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사 부사장으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은 인천 남동구청 공무원 임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회사 사장과 부사장으로부터 공사 편의와 수주를 부탁하는 대가로 각각 천4백만원과 천만원을 받은 인천시 공무원 2명도 불구소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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