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동강 살리기’ 정비 사업 적법”

입력 2010.12.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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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강에 이어서 낙동강 사업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에 일단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강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9조 원이 투입돼 4대강 사업 중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낙동강 정비 사업 현장.

사업 철회를 요구해온 시민환경단체들은 급기야 '국민소송단'을 구성해 정부를 상대로 1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오늘 소송단이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사업을 벌여놓고 탈법적인 행위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천법,환경영향법 등 관계법령의 절차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 목적의 정당성과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도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인터뷰>서규영(정부측 변호사) : "절차적으로도 적법하고 내용적으로도 위법요소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시민환경단체는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김종남(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사법정의 역시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된 오늘입니다."

한강 사업에 이어 낙동강 사업 소송에서도 정부가 법적인 타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4대강 공사 진행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지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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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낙동강 살리기’ 정비 사업 적법”
    • 입력 2010-12-10 2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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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강에 이어서 낙동강 사업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에 일단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강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9조 원이 투입돼 4대강 사업 중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낙동강 정비 사업 현장. 사업 철회를 요구해온 시민환경단체들은 급기야 '국민소송단'을 구성해 정부를 상대로 1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오늘 소송단이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사업을 벌여놓고 탈법적인 행위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천법,환경영향법 등 관계법령의 절차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 목적의 정당성과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도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인터뷰>서규영(정부측 변호사) : "절차적으로도 적법하고 내용적으로도 위법요소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시민환경단체는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김종남(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사법정의 역시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된 오늘입니다." 한강 사업에 이어 낙동강 사업 소송에서도 정부가 법적인 타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4대강 공사 진행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지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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