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강제 개봉
입력 2010.12.13 (11:23)
수정 2010.12.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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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해 2억7천여만 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압류 처분을 피하기 위해 금융계좌가 아닌 은행 대여금고를 사용해 재산을 숨기고 있는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49명의 금고에 대해 강제 개봉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압류 처분을 피하기 위해 금융계좌가 아닌 은행 대여금고를 사용해 재산을 숨기고 있는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49명의 금고에 대해 강제 개봉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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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강제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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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13 11:23:51
- 수정2010-12-13 12:12:13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해 2억7천여만 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압류 처분을 피하기 위해 금융계좌가 아닌 은행 대여금고를 사용해 재산을 숨기고 있는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49명의 금고에 대해 강제 개봉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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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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